제4조 ( 내부정보의 관리 )
- 임원·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5조 ( 공시책임자 )
-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 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(개정 2017.5.23.)
-
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공시의 집행
-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-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- 임원·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
-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·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
-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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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-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권한
-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·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
-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-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(또는 이사회에)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조 ( 공시담당자 )
-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(개정 2017.5.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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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-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
-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-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제7조 ( 내부정보의 집중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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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5.23.)
-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(개정 2017.5.23.)
-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(개정 2017.5.23.)
-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. (신설 2017.5.23.)
제7조의 2 (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)
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7.5.23.]
제7조의3 (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)
-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한다.
-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,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8조 (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)
- 임원·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·외부감사인·대리인, 회사와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(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 (신설 2017.5.2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