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 공시의 종류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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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-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
-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
-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
-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- 법 제159조,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
-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-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제9조의 2 ( 공시대상의 확인 )
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17.5.23.]
제10조 ( 공시의 실행 )
-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
제10조의 2 ( 공시의 신속한 이행 )
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17.5.23.]
제11조 ( 공시 후의 사후조치 )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5.23.)
제12조 ( 언론사의 취재 등 )
-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 자가 이에 응한다.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·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-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 련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.
-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. (신설 2017.5.23.)
-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·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제3항에서 이동 2017.5.23.)
제12조의 2 ( 보도내용의 확인 )
공시책임자·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17.5.23.]
제13조( 기업설명회 )
-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, 자발적․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
-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, 장소,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,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회사의 모든 임원·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7.5.23.]
제13조의 2 ( 풍문 )
-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17.5.23.]
제13조의 3 ( 정보제공 요구 )
-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. [본조 신설 2017.5.23.]